추석 앞두고 수입 농축산물 검역 강화…불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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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긴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농축산물검역본부가 검역탐지견을 활용해 수합물을 검역하는 모습(사진=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증가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및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한다.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한다.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농축산물 인계 협조 등 협력도 강화한다.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축산관계자에 대한 신고·소독 등의 유의사항 홍보를 위해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출국 시 신고 의무 준수 그리고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 및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강화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추석 명절 대비 검역 강화를 통해 고위험 가축전염병과 해외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우리 농축산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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