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8)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모 씨(55)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연예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형량을 높여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역시 박 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2심은 이 씨가 법인카드로 26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다. 사용 용도는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다툴 수 없기에 대법원은 박 씨 주장을 심리하지 않았다.이 씨는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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