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인데 기어이 들어가”…산방산 무단 등반 등산객,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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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출입금지인데 기어이 들어가”…산방산 무단 등반 등산객, 벌금 500만원 제주 산방산. [연합뉴스]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한 등산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허가 없이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까지 올라 공개 제한 구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로, 문화재 훼손 방지 등을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반 관람객은 매표소부터 산 중턱의 산방굴사까지만 출입할 수 있으며, 정상을 포함한 나머지 구역은 출입이 금지된다.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산방산 출입 관련 등산 사이트 게시물 등 증거를 종합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산방산의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 A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허가 없이 산방산 정상까지 등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산방산은 2031년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무단 등반, ‘인증샷’ 유혹에 500만원 벌금형… 법적 처벌 강화될까? Key Points 2026년 7월 28일, 제주 산방산 국가지정문화재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한 등산객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A씨는 2023년 6월 11일에 허가 없이 산방산 정상 구역에 출입했으며, 이는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 지난 2024년 10월 15일 보도된 기사에서는 연예인의 방파제 무단 출입 논란과 함께, 문화재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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