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효자손으로 천장 두드린 5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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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DB) 층간소음을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반복해서 두드리고 위층 세대에 인터폰을 거는 등 이웃에게 불안감을 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효자손으로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위층에 사는 B 씨(42·여)의 집으로 직접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 씨는 2024년 12월 A 씨의 위층으로 이사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B 씨에게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여러 차례 직접 인터폰을 걸며 항의했다.이에 B 씨는 같은 해 2월 A 씨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직접 인터폰을 걸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에도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직접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에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행동이어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고, 스토킹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항의하게 된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춘천=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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