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게 떡 먹였다가 질식사…주간보호센터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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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최수지 부장검사)는 관리 소홀로 주간보호센터 내 치매 60대가 떡을 먹다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센터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구 지역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보는 B(60대)씨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 목이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시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열흘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숨졌습니다.검찰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B씨에게 떡을 먹게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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