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먹다 돌연 ‘실내 흡연’…제지하자 “어린 X이” 적반하장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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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먹다 돌연 ‘실내 흡연’…제지하자 “어린 X이” 적반하장 난동

입력 : 2026.04.09 10:47

치킨집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제지받은 남성이 난동을 부린 영상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치킨집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제지받은 남성이 난동을 부린 영상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에게 난동을 부린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남성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은 물론 귀가 조치 후에도 매장 주변을 배회해 업주가 보복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밤 11시쯤 광주광역시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매장을 찾은 남녀 3명은 치킨과 술을 주문했으며 입장 당시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남성 손님 한 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시작됐다. 실내 흡연을 목격한 업주(제보자)가 다가가 퇴장을 요구하자 남성은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어린 X이 반말이야?”라며 고성과 함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을 말리던 일행이 바닥에 넘어지고 모자가 벗겨지는 등 매장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소란 중에도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고 이를 제지하며 담배를 빼앗으려는 업주와 거친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문제의 남성은 “오히려 무시당하고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귀가 조치했다. 매장 내 흡연은 현장 적발이 원칙인 데다 당시 벌어진 난동 수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업무방해’로 보기에는 경미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남성은 경찰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가게 주변을 떠나지 않고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언제 다시 찾아와 보복할지 몰라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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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이를 제지한 업주에게 난동을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출동 후에도 여전히 대담한 태도를 보였고, 귀가 조치된 이후에는 매장 주변을 떠나지 않아 업주가 근심을 토로하고 있다.

업주와 제보자는 두려움에 떨며 보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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