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 줍니다”... 하반기 영세가맹점 31만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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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영세·중소가맹점 31만곳을 신규 지정하고 우대수수료율 및 수수료 차액 환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가맹점은 연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받으며, 일반 수수료율 적용 기간 동안의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오는 9월 26일 이전에 환급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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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수수료율 차액 환급
9월 26일 이전 실시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31만곳을 신규 지정하고 우대수수료율과 수수료 차액 환불 등의 혜택을 주기로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 16만1000곳, 결제대행(PG)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곳, 택시사업자 6000곳 등 총 31만5000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을 올 하반기 새롭게 선정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신규 선정된 가맹점을 포함해 모두 306만8000개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가맹점들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차등 적용받는다. △3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0.4%·체크카드 0.15% △3억~5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1%·체크카드 0.75%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1.15%·체크카드 0.9%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1.45%·체크카드 1.15%다.

영세·중소가맹점은 실현된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판정 이전에는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금융위는 이에 해당 가맹점들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던 기간을 파악해 우대 수수료율과의 차액 만큼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 수준이다.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환급조치는 오는 9월 26일 이전에 이뤄진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각 사업장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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