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서 성착취 대화 - 테러 모의땐 영구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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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도… “신고땐 확인후 조치”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대화를 하거나 성매매, 테러 모의를 할 경우 카카오톡 사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16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이 시행됐다. 제재 대상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 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 음모나 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불법 채권 추심 등이다. 이런 행위를 한 이용자는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가 영구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을 재가입하더라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는 이번 운영 정책이 국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만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서비스 제한이 이뤄질 것”이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암호화 후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 3일 동안만 보관한 후 삭제되므로 내용 검열은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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