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 모 씨(27)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 모 씨(2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과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접촉을 차단하고 이동 동선을 분리한 채 각각 심문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경 조 씨가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먼저 나섰고, 약 5분 뒤 최 씨가 뒤따랐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조 씨는 “왜 폭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차량에 오르기 직전 취재진을 노려보기도 했다. 최 씨 역시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 부부는 법원 도착 이후 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직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주거지 인근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약 20분 거리인 도심 하천까지 이동해 흔적을 감추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이후 시신을 은폐하고 유기한 방식 등을 토대로 사전·사후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지역사회에서는 사건의 잔혹성과 범행 이후 행태를 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이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점과 관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수사당국은 범행 이후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감추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책임 능력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이후 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모 관계 등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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