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오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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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 제외…주소지 보건소 방문해 1회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특례 이의신청 사례는 2265건, 기존 결정 건수의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특례 이의신청 사례는 2265건, 기존 결정 건수의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 22일까지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이 오는 23일 마감된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됐다. 특히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담았다.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전 기각 또는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대상은 7만5792건에 달하지만 지난 11일까지 이의신청은 2265건, 전체의 3%에 그쳤다.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년 이내인 오는 23일까지 단 한 차례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재심의·의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접종자 또는 유족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 관련 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접수된 신청은 보건소와 시도를 거쳐 질병청으로 전달되며, 재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최종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며,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일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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