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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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당시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장준현 염기창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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