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무자본 M&A' 김용빈 수십억대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

2 days ago 4

사회 > 법원·검찰 코스닥社 '무자본 M&A' 김용빈 수십억대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 법원, 징역 4년 선고피인수회사 돈으로 대금 상환金, 285억 횡령으로도 재판중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사진)이 코스닥 상장사를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홀딩스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십억 원대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한국코퍼레이션 인수대금 대부분을 외부 차입으로 마련한 뒤 경영권을 확보한 한국코퍼레이션에 자신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매각해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사실상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상장사를 인수한 뒤 피인수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인수자금을 회수·상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코퍼레이션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 경영 과정에서 벌어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뒤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민소 기자 / 박홍주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을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회장이 외부 차입으로 인수 대금을 마련하고 인수 회사의 자금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코퍼레이션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 경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