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STO·RWA, 하나의 거래소에서 거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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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크립토와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은 물론 스테이블코인까지 하나의 라이선스로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통합 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하나의 규제 라이센스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진명구 디지털엑스(옛 코빗) 대외정책본부장은 1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진명구 디지털엑스(옛 코빗) 대외정책본부장은 1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 패널토론에서 가상자산과 STO, RWA,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통합 거래소 도입을 제안했다. 자산별로 나뉜 거래시장을 하나로 연결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날 토론은 ‘한국의 차세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진 본부장과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실 이사와 강민규 코인원 대외협력본부 이사가 참여했다. 진 본부장은 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거래시장이 분리된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화 자산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반면,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조다. 그는 “자산 성격에 따른 규율 체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투자자와 투자 자금이 집중되지 못해 유동성이 낮아지고 효율적 가격 형성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시장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는 데 따른 비효율도 짚었다. 진 본부장은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장감시, 해킹 방지 등의 역량을 축적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외거래중개업자가 그 수준까지 오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쪽으로 분절돼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디지털자산 통합시장 거래소’를 도입하고, 하나의 라이선스로 여러 유형의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거래시장을 통합하더라도 자산별 투자자 보호와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진 본부장은 통합시장이 조성되면 투자자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자산을 거래하고 자금을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금을 국채·부동산 토큰증권이나 전력 관련 RWA에 투자하고, 금 RWA를 담보로 토큰화 국채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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