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인당 10만원 배상’ 거부…“선제적인 노력 고려한 결정”

2 weeks ago 14

기업 > 유통 쿠팡, ‘1인당 10만원 배상’ 거부…“선제적인 노력 고려한 결정”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쿠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 경우 3조7000억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다.그러나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와 관련해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 배상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로 자발적 보상안을 이미 이행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쿠팡의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 자발적 보상과 파급효과 고려한 결단 Key Points 📋 쿠팡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1인당 10만...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