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51분께 SUV 차량을 몰다가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목포→서울 방면) 고창분기점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현장을 덮쳐, 경찰관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음주 차량과 다른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54)과 견인차 기사 B 씨(36), 119구급대원들이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승철 경정과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덮칠 당시 속도는 시속 128.7㎞였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110㎞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속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읍=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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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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