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전세금 '엄빠 찬스' 김윤덕 후보 절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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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증여세 납부 기준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저리 및 무이자로 딸에게 빌려주었으며, 이는 최근의 대출 규제 속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돈 거래에서 특정 이자율 규정이 적용된다며, 김 후보자의 '절세 기술'이 법의 경계에 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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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저리, 아내는 무이자
6.5억을 부부가 나눠서 지원
법정기준 피해 증여세 안 내

사진설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5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자신은 저리로, 아내는 무이자로 딸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덕분에 김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기준을 가까스로 피했고, 아내의 금액 역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어서 두 사람 모두 증여세를 안 냈다.

불법은 아니지만 최근 대출규제로 서민들이 전세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분위기 속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찬스' 대출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 특수관계자가 주고받는 돈의 기본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다.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받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를 연이율 4.6%로 역산하면 2억1700만원까지는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일단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무이자 상한에 조금 못 미치는 1억8000만원을 장녀에게 지급했다.

김 후보자가 지원한 금액에는 '절세 기술'이 들어갔다. 4억7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연 2.55%의 이자를 약정했다. 세법상 이자율인 연 4.6%보다 2.05%포인트 낮다. 국세청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을 때 그로 인해 '덜 낸 이자'가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큰딸이 내야 할 적정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비용 차액은 963만5000원(4억7000만원×2.05%)으로 증여세 납부 기준(1000만원)에 거의 근접했다. 김 후보자 측은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세무사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적법한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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