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등 타인 명의의 배달앱 계정을 빌려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해온 외국인 라이더가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700명 넘게 적발됐다. 지난해 1년간 적발 인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앱 계정을 이용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 상태에서 배달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 인원은 지난해 연간 적발된 67명보다 약 11배 많은 수치다. 법무부는 국내 배달업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배달앱 계정 대여를 매개로 한 외국인의 불법 취업도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국적자가 444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국가 40명(5%)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절반을 넘었고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유학생은 전국 96개 대학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의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고려해 68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643명에게는 총 16억287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액은 최대 1000만 원, 최소 100만원이다. 나머지 20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2명은 고발됐다. 또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무면허 운전이 확인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들에게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앱 계정을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월 이용료나 배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불법 배달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영업점주는 여러 명에게 계정을 제공하며 사실상 계정 대여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겠다”며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 고용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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