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대해 사과했다.
성시경은 18일 SNS에 “나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데뷔하고 이런 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예를 들면 대표자 기본소양교육, 불공정계약 방지, 소속 연예인 혹은 청소년 권익보호 및 성 알선금지, 매니지먼트 기법 교육 등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건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있게 활동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최근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후 약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 측은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를 이를 인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시경 소속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옥주현, 김완선, 송가인, 강동원 등의 소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러 연예기획사들의 이같은 행태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접 나서,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