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이 부른 참극”…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발 담갔다가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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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다 돈도 못 받고, 다리도 잃고, 전과자 전락

보험금을 노리고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담갔던 대만의 대학생이 양다리를 절단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채 사기 전과자가 됐다. 법원은 공범에게 징역 6년, 본인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SCMP/야후)

보험금을 노리고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담갔던 대만의 대학생이 양다리를 절단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채 사기 전과자가 됐다. 법원은 공범에게 징역 6년, 본인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SCMP/야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넘게 발을 담갔던 대만의 20대 대학생이 결국 양다리를 절단하는 참극을 맞았다. 그러나 보험금은 거절당했고, 그는 사기범으로 전락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 20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중학교 동창 랴오 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26일 일어났다. 당시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 씨는 5개 보험사에서 총 8가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장 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 랴오 씨와 공모했다.

두 사람은 시중에서 드라이아이스를 구입한 뒤 타이베이 중산구에 있는 랴오 씨의 집으로 향했다.

■ 중단 못 하게 의자에 끈으로 몸 묶어

그곳에서 장 씨는 드라이아이스가 가득 담긴 양동이에 맨발을 담갔다. 랴오 씨는 장 씨가 고통 때문에 발을 빼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끈으로 몸을 의자에 묶었다.

장 씨는 새벽 2시부터 정오까지 약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 속에 발을 넣은 채 버텼다. 이 과정은 랴오 씨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이틀 후 장 씨는 타이베이에 있는 맥케이 기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양쪽 종아리 아래 심각한 동상과 함께 뼈와 근육에 괴사가 일어난 상태였다. 여기에 패혈증까지 왔다. 장 씨는 4도 동상 진단을 받고 양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가 차가워져 심한 동상을 입었다고 허위 진술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대만 고등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후로 지목된 랴오 씨에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SCMP/야후)

대만 고등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후로 지목된 랴오 씨에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SCMP/야후)

■ 19억원 청구 했지만, 사기 들통

이들은 5개 보험사에 가입한 8건을 모두 합해 총 4126만 대만 달러(약 19억 18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 한 보험사는 23만 6427대만달러(약 1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네 보험사는 허위 정황을 포착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다섯 개 보험사 모두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검찰은 장 씨와 랴오 씨를 사기 및 고의적 자해로 인한 중상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랴오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형을 높게 내렸다. 장 씨에 대해선 극심한 고통을 치르고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선처했다.

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한 누리꾼은 “탐욕이 불러온 참극”이라며 비판했고, 또 다른 이는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렸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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