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트러스톤 고소…트러스톤 “주주권 행사를 범죄로 봐”

2 weeks ago 30
사회 > 법원·검찰

태광산업, 트러스톤 고소…트러스톤 “주주권 행사를 범죄로 봐”

트러스톤, 태광그룹 컨트롤타워 비판히지
태광산업,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고소
트러스톤 “상법상 문제없다…주주서한 답하라”

태광산업(왼쪽)과 트러스톤자산운용(오른쪽)

태광산업(왼쪽)과 트러스톤자산운용(오른쪽)

태광산업과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태광산업이 황성택·이석원 대표이사 등 3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주주권 행사를 범죄로 본다고 비판했다.

14일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지난 3일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를 그룹 경영을 좌우하는 ‘유령과도 같은 기구’라고 지칭했다. 태광산업은 “계열사 간 협의기구는 지난해 8월 경영지원협의체로 명칭을 바꿔 현재 경영협의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트러스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트러스톤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태광산업의 정관·사업보고서·기업지배구조보고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룹의 경영 현안을 조율해 온 조직을 가리킨 것”이라며 “이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서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경영협의회의 개입과 이사회의 방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업무방해 고발 등을 거론하며 이사들을 압박했다”며 “이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업활동 및 이사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러스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법적 근거 없는 조직이 이사회의 자유로운 판단을 제압할 때 문제되는 것이지, 주주가 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릴 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고소에 대해 “질의에 답하는 대신 고소했다”며 “상법이 주주에게 부여한 회계장부 열람등사·대표소송·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행사하겠다고 알린 것을 ‘위력’이라 부르는 것은 주주권 행사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러스톤은 지난 3일 태광산업에 주주서한을 보냈으나, 10개 질의 중 단 한 건도 답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러스톤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경영지원협의체의 구성원, 회의 기록, 계열사에 대한 지시 내역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