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뒤 목격자 2명 들이받고 도주한 20대…징역 35년

1 week ago 10

목적지를 찾지 못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목격자 2명까지 차로 친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이 남성은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운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사건 당일 밤 0시 15분께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식칼 3개를 챙긴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그 남자친구를 만나겠다며 택시에 탔다. 당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으로 이동했지만 여성을 만나지 못하자 택시기사에게 실제 거주지로 가자며 길을 알려줬다.그러나 약 3시간 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이르기까지 목적지를 찾지 못했고, 택시기사가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렵다며 요금을 계산하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가 몰던 차량이 알 수 없는 물체에 부딪힌 뒤 차에서 내리자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비명을 듣고 현장에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택시에 올라 이들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검찰은 두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차를 몰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8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택시를 운전해 가져간 데 대해서는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그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손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그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또 다른 인격체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도 항변했다.1심은 우울증과 상세불명의 조현병, 경도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질환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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