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오후 11시경 20대 일본인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 명동역 인근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택시 기사가 A 씨와 함께 탄 여성의 가방을 붙잡으며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자, A 씨는 기사를 발로 찬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상인의 신고로 출동해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인 6일 오전 예약해 둔 항공편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의 혐의가 긴급출국정지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계획이다.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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