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北 지령 받고…탈북민-軍 정보 넘긴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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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 상당 가상화폐 받고 범행 “소주 하자”며 탈북민에 접근도 法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질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 뉴시스 북한 공작원에게 6억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43세 피고인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피고인은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 사항과 활동 내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무렵 북한 공작원에게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받았다.이에 피고인은 한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후원을 제안하며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도록 한 뒤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100만 원어치를 보내자 이를 계기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받아냈다. 또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되면 소주 한 잔 하자”며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피고인은 현역 군인의 뒤도 캤다.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은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며 추가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피고인은 흥신소에 한 대위 미행을 의뢰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결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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