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함께 가야…코인과세 분쟁 우려”[일문일답]

18 hours ago 3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 과세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과세를 종합적으로 보고 시기·내용 등에 정합성을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현근 웹3 전문 컨설팅 기업 인사이트3(INSIGHT3) 대표이사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는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좌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3,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등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민병덕 의원과 함께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정책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단계별 ‘토큰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현근 대표·김태림 변호사는 금융위의 ‘토큰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분산원장 간 연결·결제를 금지하는 폐쇄형 구조에서 벗어날 것을 제언했다. “토큰증권 문은 열었으나 통로는 막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참조 9월24일자 <“토큰증권 멈춰있는 자산 안되려면, 원장간연결·결제 허용해야”>) 이어 이들은 같은 분산원장 위에서 거래되는 자산인데 토큰증권은 ‘증권’·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제각각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개편해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정 없이 이대로 가면 향후 과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조 9월25일자 <“가상자산 모두 기타소득 과세 안돼…토큰증권과 체계 맞춰야”>) 특히 이들은 “증권을 토큰화 하는 법은 2027년 2월에 시행되는데, 그 값을 치를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의 법은 아직 국회에 있다”며 “두 입법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9월26일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공격용…토큰증권법과 속도 맞춰야”>) 다음은 좌담회 일문일답 전문이다. 윤현근 웹3 전문 컨설팅 기업 인사이트3(INSIGHT3) 대표이사(왼쪽)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겸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이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