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60대 기간제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인천 영종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18명은 지난 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먹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방식으로 체벌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학기 초부터 학생들의 책상을 칠판이나 벽, 창문 등 사물을 바라보도록 배치하고, 학용품이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해 한 학생이 구토했다는 진술과 비에 젖은 학생을 옷이 마를 때까지 서 있게 했다는 주장도 고소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내년 2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A씨에게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학교 조사 내용과 교육감 의견 등을 종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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