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오늘 선고…의원직 향방 갈린다

2 weeks ago 7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판단이 28일 나온다.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을 염두에 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고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권 의원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권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권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 향후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