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징역 2년…"정교분리 원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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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8 11:31 수정2026.04.28 11:5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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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형량(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10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를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고, 특별검사 측이 주요 증거를 위법 수집했다는 논리도 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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