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승인 받았다”…‘대동강 맥주 팔아 마스크사업’ 33억원 사기 양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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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통일부 승인 받았다”…‘대동강 맥주 팔아 마스크사업’ 33억원 사기 양경숙 업데이트 : 2026.09.02 07:47 닫기 대법, 징역 5년 확정‘장마당 프로젝트’ 내세워 7명에 투자금 가로채 평양대동강맥주축전 개막식. 자료사진. [연합뉴스] 과거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라디오21일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가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3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양씨는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5년 확정받은 양경숙. [연합뉴스]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한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한 뒤 북한 동포들에게 보낸다는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 사업이었다.양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마스크 1장당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투자금은 돌려막기나 카드 대금 변제, 코인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주한 그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검거됐다.1심은 지난해 11월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올해 4월 2심 법원은 양씨가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양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양경숙씨가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을 빌미로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드러났고, 투자금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는 수사 시작 후 해외 도주 중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검거되었으며,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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