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AI 투자 키운다는데 한도 발목…제도화 ‘시험대’

5 days ago 7

[퇴직연금을 깨워라]③IRP 연 900만원 제한…DC 확대 앞두고 손질 필요수수료·가입 절차도 과제…장기 운용 체계 갖춰야하락장 알고리즘 ‘군집행동’…검증·모니터링 필요 등록 2026-10-27 오후 7:20:03 수정 2026-10-27 오후 7:20:03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의 정식화를 검토하면서 업계가 제도 설계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서비스를 확정기여(DC)형까지 넓히려면 가입 한도부터 알고리즘 운용 기준 등을 새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RA가 정식 제도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높은 수익률보다 장기 운용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DC형까지 시장이 확대되면 RA가 맡을 수 있는 자금 규모가 크게 느는 만큼 알고리즘의 성과뿐 아니라 회전율과 비용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AI 생성 이미지)“DC 땐 가입 한도·절차 손질 불가피”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 RA 일임 사업자들에게 DC형 확대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함께 RA 사업의 회전율, 알고리즘 운용 방식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RA가 실제 연금 자산을 장기간 맡길 수 있는 운용 구조인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사업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올해 2분기 기준 퇴직연금 RA의 전체 통합 평균 운용 수익률이 개인형 IRP 전체 대비 수익률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RA 사업의 정식화 및 DC형으로 확대 검토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RA 정식 도입을 위해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가입 한도다. 현재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신규 자금 유입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연간 900만원으로 한도가 묶이면 적립금 규모가 큰 가입자는 전체 자산 가운데 일부만 RA에 맡길 수 있어 일임 서비스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체계도 과제다. 대형 금융회사는 계열 운용사 상품을 RA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간접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소형 RA 전문 업체는 운용 성과보...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