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두 번 해야 하는 줄"…이중투표 시도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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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A 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투표한 뒤, 다음 날 화성시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조사 결과 A 씨는 투표사무원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알리자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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