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6.07.17 워싱턴=AP/뉴시스 미국의 중소기업 두 곳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가 위법이라며 24일(현지 시간)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비영리 법률단체의 지원을 받은 원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를 다른 법적 근거를 이용해 사실상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01조 관세는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나 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해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처럼 대부분 국가의 거의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미리 정한 세율을 일괄 적용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과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 관세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됐다. 또 USTR은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예정이다.이런 301조 관세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시행했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301조 관세 위법”… 美 기업 2곳, 무효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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