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뒤 주한美대사와 통화
신원식 전 실장은 영장 청구 안 해
특검은 함께 수사했던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날 종합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 같은 메시지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와의 전화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가담 의혹은 부인해왔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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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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