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이를 보고받은 뒤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이후 해당 정보가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해병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의 수사 상황 보고가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수사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은 입증하지 못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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