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닌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상습적으로 받으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이미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사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기존에 지급했던 보험금 약 3,494만 원을 반환하라고 낸 반소(맞소송)에서 A씨에게 1,784만 원의 반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티눈 및 굳은살 치료 목적인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