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 2500회 보험금 소송 중 또 6억원대 수령…대법 “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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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수술 2500회 보험금 소송 중 또 6억원대 수령…대법 “계약 유효”

입력 : 2026.03.25 15:15

보험사 “재판 중 계속 부정수령”
재차 지급거부 소송 제기하자
대법 “판단 뒤집을 만한 사유 안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티눈 수술로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약이 무효라며 두 차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가입자가 1억원대 첫 재판의 변론이 끝난 뒤에도 6억원대 보험금을 추가로 타낸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앞선 판결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지난 2016년 7월 A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2575회에 걸쳐 티눈 제거 수술을 받고 보험금 총 7억7250만원을 수령했다.

B씨가 한창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가던 2018년 12월 A사는 B씨를 상대로 보험금 1억257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티눈 제거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은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보험금 수령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1차 소송에 대해 2019년 법원은 ‘B씨가 받은 냉동응고술은 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해 계약이 유효하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와중에 B씨는 티눈 제거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사실심(2심) 변론이 끝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2100회의 수술을 받고 약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A사는 2차 소송을 걸었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사와 B씨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됐으므로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도 해지됐다고도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첫 소송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도 B씨가 티눈 제거수술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새로운 사유이므로 1차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새롭게 계약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가 사실관계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일 뿐, 전소(이전 소송)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에서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기판력’ 개념이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소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 사정이 변경되면 기판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등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들었다.

B씨가 소송 중에도 티눈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보험금을 계속해 수령한 것은 앞선 소송에서 다툰 쟁점이 이어진 것일 뿐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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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티눈 수술로 7억원대 보험금을 수령한 B씨의 보험계약에 대해 A보험사가 제기한 두 차례 소송에서 모두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법원은 B씨가 추가로 청구한 보험금 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실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B씨는 보험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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