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베껴 허위 광고
경기·부산 등 전국서 피해접수
전남 고흥군에서 육류 가공식품 기업 A사를 운영하는 양 모씨(56)는 최근 몇 달 사이 황당한 전화를 수십 통 받았다. "주문한 쌀과 채소가 몇 주째 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A사는 쌀이나 채소를 판매한 적이 없었다.
양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구매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A사 명의 광고를 보고 돈을 입금했다"고 답했다. 이후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던 양씨는 A사 명의로 약 330만원의 플랫폼 광고비가 잡힌 사실까지 확인했다. 플랫폼에 소명해 광고비는 취소됐지만, 거짓 광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두 차례 경찰 조사도 받아야 했다. 양씨는 "금전 피해는 없었지만, 졸지에 사기 기업 취급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28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남 고흥경찰서는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A사 명의를 도용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사건을 지난 3월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기 화성·이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사칭범은 쇼핑몰 등에 공개된 사업자등록증 일부를 확보한 뒤 정부 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업체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허위 광고를 올렸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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