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심사 들어가며 사과
상선 의뢰로 보복 대행 인정
대통령 “보복 대행은 중대 범죄”
돈을 받고 현관문 테러 등을 대행한 20대 남성 A씨가 결국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18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보복 대행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현관문을 훼손한 이유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날달걀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실행 전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A씨는 범행 후 돈을 더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사흘만인 지난 16일 충남 천안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알선한 상선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 일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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