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등록임대 양도세 특례 단계적 폐지…2029년 완전 종료임대주택·상생임대 특례도 정비…세제 정상화 본격화정부는 매물 기대…시장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등록 2026-08-03 오후 6:00:09 수정 2026-08-03 오후 6:33:16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함지현 김은경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해온 양도소득세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대폭 손질한다. 등록 말소 이후에도 유지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우대를 없애고 상생임대 등 임대 세제도 함께 정비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유지된 세제 특혜를 정비해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사업 유인이 약화하면서 전월세 공급 감소와 월세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현황과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8년)·단기(4년)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하며,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밖 아파트, 건설임대주택 등은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 등록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고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절반만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도 30%로 축소하며 2029년부터는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모두 폐지한다. 만약 2018년 6억원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 아파트를 11억원에 양도할 경우 산출세액은 양도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27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50%가 적용돼 약 9000만원이지만, 2028년에는 약 1억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9년 이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가 사라지면서 약 3억 20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만큼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2027년까지 기존 혜택을 활용해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시한 셈이다. 서울에서 올해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 아파트는 2만 2822가구로, 2027~2028년에도 약 1만 5000가구가 추가로...
‘평생 면세’ 끝낸다…등록임대 세제특혜 손질에 전월세시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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