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지역발전 핵심 역할
평택시, 본회의 최종의결 기대
정장선 시장 “국제도시 도약”
평택시가 수도권 규제를 풀고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라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유치한 것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때문이었다.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현행 2026년 12월 31일)을 4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를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을 추진해왔다.
국방위원회 통과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시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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