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인데 종부세 내라고요?[세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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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25년 11월, 김 씨는 5년치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내라는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부세를 다시 계산해서 내라는 고지서였다. 김 씨는 2007년 증여받은 경기도 하남의 낡은 집이 하나 있었고, 2009년 매입한 후 임대를 주고 있는 서울 성동구 주택이 있었다. 여기에 2024년 5월 상속받은 강남구 주택에 42.5%의 지분이 있었다. 종부세 고지서를 날린 관할 세무서에서 눈여겨 본 것은 성동구 주택이었다. 김 씨는 2012년 강남구청에 성동구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3년부터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배제)했다. 8년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자 2020년 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된 상황이었다. 세무서가 김 씨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음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계속 받았기 때문이다. 하남, 성동구, 강남구 집까지 하면 김 씨는 다주택자로서 내야 할 종부세가 너무 컸다. 그런데 김 씨가 세무서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은 하남의 낡은 집이었다. “폐가나 다름 없는 집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요?” 김 씨의 질문은 이것이었다. 하남 집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아니라면 김 씨가 내야 할 세금도 좀 줄어들 것이란 바람 때문이었다. 본 이미지는 인공지능(AI)가 제작했습니다“하남의 낡은 집, 안 살아요. 아니 못 살아요” 김 씨가 보유한 하남의 낡은 집은 1950년에 지어졌다. 등기부등본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과 시멘브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총 7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집이었다. 김 씨는 노후 목조에 시멘트 블록 건물로 지붕과 벽체가 붕괴됐고 화장실, 창문, 창틀이 심하게 파손돼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집에 살고 있지도, 이 집을 임대하지도 않았다. 2007년 증여받은 이후 전기, 수도 사용 내역 자체가 전무한 데다 계량기조차 설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주택은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시공돼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는 위험 시설물”이라며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자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철거를 적극 권고하는 위험 시설물”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하남의 낡은 집이 얼마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집인가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정밀안전진단까지 맡겼다. 올해 2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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