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규모도 증가 추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회계부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총 40건 지급했다고 28일 발혔다. 총 지급액은 19억2000만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4건에 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총 포상금 지급액 4억7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부터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최대 2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회계부정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 81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지난해 1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5월까지도 총 7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융당국에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감리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포상금은 제재조치 확정 후 지급한다.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졌다는게 금융당국 시각이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회계부정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대다수(약 65%)이며 그 뒤를 이어 회사의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자(5%) 등의 순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