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폭풍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 허용
복수노조 사업장 혼란 가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교섭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가운데 포스코는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협상을 할 처지가 됐다.
포스코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30일 만에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 내린 첫 번째 판단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포스코 하청 조합원들이 제기한 분리신청을 수용했다.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섭단위 분리 요청까지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교섭단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 3개로 분리됐다. 지난달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김금이 기자 / 정지성 기자]

![[단독]공보의 감소대책 순회진료에 공보의 3명중 2명 “부적절”](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19/133770032.1.jpg)
![[부고] 김재영(제테마 회장)씨 빙부상](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