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격려금 등 인상 요구 중노위 조정 중지땐 파업권 생겨 ⓒ뉴시스 포스코의 대표 교섭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과 사측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결과에 따라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23일 포스코노조와 포스코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16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이날 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중노위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포스코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된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이달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1968년 창사 이후 58년 동안 이어오던 무분규 전통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단기 보상 중심의 임금체계를 넘어 장기적인 보상 체계 마련도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1조4000억 원이 소요되고, 중국발 저가 공세와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사측은 올해 목표 영업이익 달성 시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 원을 제시했다. △개인 포상 확대 △특별 승진 활성화 △상주 직원 처우 개선 △주택 대부 기준 개선 △명절 주유상품권 추가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와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오늘부로 2026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다”며 “사측이 현장의 분노를 지속적으로 외면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 사측과의 대화 기회는 열려 있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 간 분쟁으로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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