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위조 표지증 차량에 부착하고
김해공항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장애인 주차증을 포토샵으로 감쪽같이 위조해 공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증 이미지와 발급기관장 직인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 등으로 합성해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위조한 주차표지증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한 채 2025년 10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실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주차표지증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급되는 공적 증명서로 이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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