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상가 에어컨 멈춘 이유가…담배꽁초 버려 실외기 태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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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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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담배꽁초를 버려 상가 에어컨 실외기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7분께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의 한 상가 앞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약 25분 만인 오후 1시2분께 완전히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에어컨 실외기 7대가 불에 타 약 6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날 폭염이 계속된 가운데 실외기 화재로 상가 에어컨 가동이 일부 중단돼 입주 상인과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버린 꽁초에서 실외기 앞에 쌓인 박스 더미로 불이 옮겨붙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번호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붙은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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