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버, 건설·물류 현장 겨냥 B2B 사업 추진작업지 따라 이동 배치…차량 관제까지 대행도입처·가격·실증 일정 미정법정 휴게시설 인정 기준 충족 여부가 관건 등록 2026-08-09 오전 9:52:13 수정 2026-08-09 오전 9:52:13 가 가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폭염 작업 시 휴식 의무가 강화되자 레저용 캠핑카를 산업현장 근로자 쉼터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캠핑카·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캠버는 건설·물류·시설관리 현장을 겨냥한 이동식 쉼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도입 기업과 실증 현장, 운영 대수,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정 휴게시설로 사용하려면 면적과 환기 등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캠버가 구상한 쉼터는 캠핑카에 냉난방 장치와 좌석, 전원, 휴대전화 충전시설, 수납공간 등을 갖추는 방식이다. 공정이나 작업 구역이 바뀌면 차량을 옮겨 배치하고, 작업이 끝난 현장에서는 회수해 다른 사업장에 투입한다. 고정형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작업 지점이 자주 바뀌는 단기 건설·토목 현장, 도로·통신·전력시설 유지보수 구역, 야외 하역장 등이 우선 대상이다. 공원·도로 관리와 예초·청소 작업, 축제·행사장처럼 계절이나 일정에 따라 인력이 집중되는 공공부문도 잠재 수요처로 보고 있다. 캠버가 공개한 캠핑카형 이동식 근로자 쉼터 콘셉트 이미지. 실제 투입 차량과 사양은 확정되지 않았다.(사진= 캠버)사업 추진 배경에는 폭염 장기화와 산업안전 규제 강화가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441명이다. 이 가운데 625명(25.6%)이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추정 사망자는 21명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이 이어질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는 그늘진 휴식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냉방 차량을 폭염기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 점검과 지원도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의 폭염·질식사고 취약 사업장 1000곳을 점검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시설 설치비 28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캠핑카형 쉼터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화의 관건...
폭염 속 캠핑카가 근로자 쉼터로 변신? 산업현장 혁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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