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 피해 입은 부산시민들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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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추진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시민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시민을 기후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다. 온열·한랭질환을 겪거나 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진단을 받는 경우, 기후 재해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이달 말 부산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연간 8억 원씩 4년간 총 32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인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정해질 예정이다. 피해가 확인된 이들에게 1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는 보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재원 조달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시의회도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조용우(비례) 부산시의원은 지난달 시의회 5분 발언에서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부산은 해안 도시인 만큼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 자연 재난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며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 태풍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야외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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