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소환조사 않고 종결”…담당 경찰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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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 의혹 사건 시민단체, 장형진 고문 불송치 경관 고발 “3개월만에 사건 종결 직무유기” 주장 경찰 “공소시효 지났거나 혐의 인정 어려워”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Zero Liquid Discharge)을 2021년 5월 도입한 뒤 5년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석포제련소 ZLD 시스템의 모습. (영풍 제공)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을 불송치 처분한 경찰관이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제련소 인근 주민들은 장 고문을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며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주민들이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아 같은 해 12월 각하 취지로 불송치했다.강남서는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2015년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눠 판단했다. 장 고문이 대표이사였던 2015년 이전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석포제련소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 고문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하지만 주민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사건을 끝냈다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장 고문을 현재도 영풍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만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실제 경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부터 조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염이 장기간 계속된 하나의 범죄로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를 따지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1970년 준공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환경부는 2018년 말 석포제련소 하류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잇따라 검출되자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공장 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이 토양·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2021년 영풍에 약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나 같은 오염 문제를 다룬 형사 재판에서는 영풍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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