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완구·모자 21개 검사
5개 제품 국내 안전기준 미달
질식 위험·날카로운 파손까지
서울시, 즉각 판매중단 요청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여름 제품을 안전성 검사한 결과, 어린이 샌들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285배 가까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영유아 질식 위험과 날카로운 파손 위험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과 완구, 모자 등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신발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메인 소재와 장식, 깔창 가죽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등 7종 합계)가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84.6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접촉 시 눈과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가운데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또 다른 어린이 신발 1개 제품에서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 8개가 확인됐다. 작은 부품은 삼킴이나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영유아 제품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완구 부문에서는 비눗방울 장난감 1개 제품이 낙하 시험 후 뿔 주변이 파손되며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찔림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모자 1개 제품은 겉감의 pH가 8.2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나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KC 인증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 관련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다음 달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와 수영복, 수모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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