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금정경찰서는 7일 정 전 후보 등 2명에 대해 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올해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정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나가던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뿌린 음료수를 피하려다가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전 정 전 후보가 음료를 뿌린 30대 남성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는 등 자작극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계열사 직원들이 정 전 후보의 선거 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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